'땅콩회항'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땅콩회항'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2014.12.25. 오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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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을 흘린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조사관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자,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군요?

[기자]

검찰이 조금 전 항공안전감독관인 국토부 김 모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조사관에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조사관은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한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 상무와 30여 차례나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도 10여 차례나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심지어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국토부 조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읽어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근무에 앞서 15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일했던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오전 서울 공항동에 있는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김 조사관을 체포해 조사해왔습니다.

또,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조사 보고서 등 관련 기록과 통신기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이어 김 조사관이 세 번째입니다.

조 전 부사상과 여 상무의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에나 결정될 예정이지만 김 조사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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