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도둑' 사망,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

'뇌사 도둑' 사망,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

2014.12.26. 오후 8: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저희 YTN에서 맨 처음에 보도를 했었죠.

'도둑 뇌사' 사건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뇌사가 아니었죠.

뇌사상태에 빠져있다 결국 이제 완전히 숨을 거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른바 빨래건조대로 때린 건데.

여 변호사님, 판사셨으니까.

이게 사망하면 죄가 더 커집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커지죠.

[앵커]

그래요?

[인터뷰]

사람이 아무리 뇌사지만.

[앵커]

이게 정당방위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지금 정당방위는 안 되는 걸로 1심이 판단했죠.

지금 2심에서도 정당방위는 여부를 다투고 있는데.

아무리 뇌사라도 사람이 살아 있는 거고, 그거는.

그런데 사망에 이르렀으니까 아무래도 법관이 판단할 때 사망을 좀더 중하게 보죠.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공소장도 변경하고 여러 가지가 다 바뀌겠네요.

[인터뷰]

그런데 이걸 검찰이 같이 항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나중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형이 더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1심에서 1년6월 받았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정당방위 논란 때문에 더군다나 주목을 받은 건데, 이게 정당방위로 안 보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참 이게...

[앵커]

도둑이 딱 들어왔어요.

바쁘시죠, 그런데 죄송한데 혹시 흉기 같은 거 있으세요?

물어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황상.

[인터뷰]

그 말이 나왔습니다.

건강상태, 어떠십니까, 도둑님, 건강상태 어떠세요.

여기서 도망가실 겁니까?

이것도 물어보고 심지어 있기는 했는데요.

아마 이번에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지나치게 폭력을 행사한 게 인정이 된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사람이 겁에 질리면 그걸지나치다는 감각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사실은 경악하거나 당혹하거나 놀란 상태에서 범행을 하면 면책한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정당방위 관련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

좀 지나쳤다.

여 변호사님.

[인터뷰]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들하고 법관들하고 괴리가 뭐냐하면 법관들은 규범적으로 모든 것을 본다, 법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당황하고 이러면 사실 정신없죠.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일단 누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와, 그런데 법관들을 뭘로 보냐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복준 교수님 말씀대로 이미 제압이 된 상태였는데 이 청년이 흥분해서, 그러니까 저항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더 이상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미 이 도둑을 처음 발견했을 때 흥분했던 것은 우리가 재판할 때는 이미 배제되어 버린 겁니다.

규범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