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올해도 '이슈의 중심'

헌법재판소, 올해도 '이슈의 중심'

2015.01.01. 오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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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올해도 대형 사건을 잇따라 선고할 예정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지, 김도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형법 241조 1항, 간통죄 처벌 조항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이후, 이 간통죄의 위헌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 건 4차례입니다.

모두 위헌 결정 정족수인 재판관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법조계에선 간통죄가 폐지될 경우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과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지적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현재 헌재는 역대 5번째로 제기된 간통죄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으로,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올해로 시행 11년째인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성 여부도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심판 대상으로, 2년 전 서울북부지법은 국가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사이의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이나 업주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반면 학계와 여성계는 성매매 산업을 키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도 헌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판 청구 시점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헌재가 올해 상반기에도 중요한 사건을 잇따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처럼 헌재가 이슈의 중심에 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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