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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징역 9년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선동죄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내란음모죄는 무죄로 결론 지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임정 기자!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죄는 무죄, 내란선동죄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참석자들에게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혁명조직, RO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내란음모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의견 일치를 보였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죄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내란음모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주요 근거는 뭔가요?
[기자]
한 마디로 말하면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합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하거나 범죄와 관련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는 것까지 모두 처벌하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잠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양승태, 대법원장]
"전쟁 발발 시에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 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에 호응하여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관시설 파괴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는 했지만 일회적인 토론의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서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실행의 합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4명의 재판관들은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내란 모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참석자들의 경력, 정치적 이념과 성향, 과거 활동 전력, 모의 과정에서 나온 진지함 등을 종합하면 내란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그에 반해 내란선동죄는 유죄로 결론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대법관 다수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9명은 내란선동을 유죄로 봤고 나머지 3명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 대법관들은 이 전 의원 등이 전쟁을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은 시기나 장소, 대상, 역할 분담 등 내란 실행 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3명의 재판관들은 피고인들이 선동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중요한 윤곽이 특정된 선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승태 대법관의 선고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양승태, 대법관]
"전쟁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선동한 행위가 실행됐을 경우에는 주요 기간 시설 파괴로 인해서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 등의 공급에 장애가 생기고 이에 따른 혼란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에 대한 대응 기능이 무력화 되어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에 이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선동을 목표로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정치적 기본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이고 이는 바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앵커]
오늘 재판정엔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는데요.
재판정 분위기 어땠습니까?
[기자]
오늘 선고공판은 대법원에서 가장 큰 대법정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선고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애써 밝은 표정으로 입장한 이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엔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엔 억울하다며 소리치는 방청객도 적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대비해서 법정 앞에선 구급대원들도 대기했지만 우려했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임정[ljcho@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징역 9년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선동죄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내란음모죄는 무죄로 결론 지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임정 기자!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죄는 무죄, 내란선동죄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참석자들에게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혁명조직, RO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내란음모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의견 일치를 보였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죄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내란음모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주요 근거는 뭔가요?
[기자]
한 마디로 말하면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합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하거나 범죄와 관련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는 것까지 모두 처벌하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잠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양승태, 대법원장]
"전쟁 발발 시에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 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에 호응하여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관시설 파괴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는 했지만 일회적인 토론의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서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실행의 합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4명의 재판관들은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내란 모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참석자들의 경력, 정치적 이념과 성향, 과거 활동 전력, 모의 과정에서 나온 진지함 등을 종합하면 내란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그에 반해 내란선동죄는 유죄로 결론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대법관 다수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9명은 내란선동을 유죄로 봤고 나머지 3명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 대법관들은 이 전 의원 등이 전쟁을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은 시기나 장소, 대상, 역할 분담 등 내란 실행 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3명의 재판관들은 피고인들이 선동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중요한 윤곽이 특정된 선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승태 대법관의 선고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양승태, 대법관]
"전쟁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선동한 행위가 실행됐을 경우에는 주요 기간 시설 파괴로 인해서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 등의 공급에 장애가 생기고 이에 따른 혼란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에 대한 대응 기능이 무력화 되어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에 이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선동을 목표로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정치적 기본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이고 이는 바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앵커]
오늘 재판정엔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는데요.
재판정 분위기 어땠습니까?
[기자]
오늘 선고공판은 대법원에서 가장 큰 대법정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선고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애써 밝은 표정으로 입장한 이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엔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엔 억울하다며 소리치는 방청객도 적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대비해서 법정 앞에선 구급대원들도 대기했지만 우려했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임정[ljch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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