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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처럼 거짓말해 경찰서에서 유실물을 싹쓸이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속여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관 등을 속여 업무를 방해한 데다 같은 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넉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씨가 유실물 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물건 종류와 습득장소, 시간, 상태 등을 파악한 뒤 해당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서 지구대 등을 찾아가 손쉽게 물건을 챙겨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1년 동안 수도권에 있는 경찰서나 지하철 역사 유실물 센터를 돌며 주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유실물을 자기 것처럼 속여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속여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관 등을 속여 업무를 방해한 데다 같은 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넉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씨가 유실물 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물건 종류와 습득장소, 시간, 상태 등을 파악한 뒤 해당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서 지구대 등을 찾아가 손쉽게 물건을 챙겨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1년 동안 수도권에 있는 경찰서나 지하철 역사 유실물 센터를 돌며 주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유실물을 자기 것처럼 속여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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