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위과장광고 현행보다 벌금 10배 ↑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현행보다 벌금 10배 ↑

2015.01.25.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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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을 펴준다는 화장품 광고 많이 보시죠.

그런데 앞으로는 확실한 근거없이 이런 식의 허위·과장광고를 하다간 지금보다 징역형은 최고 5배, 벌금은 10배나 늘게 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좀 더 팽팽하고 젊은 피부를 원하는 욕구에 불을 붙이는 화장품 광고.

그런데 뚜렷한 근거도 없이 기능성을 공인받은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다간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1년 이하인 징역형은 5년 이하로 5배 늘리고, 5백만 원 이하였던 벌금은 5천만 원 이하로 10배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중처벌 규정도 생깁니다.

형이 확정된 뒤 3년 안에 같은 범행이 또 발생하면 해당 범죄 처벌과는 별도로, 1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판매 금액의 4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안만호, 식약처 대변인]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처럼 치료제로허위 과대 광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범들은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기 위해 법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의 허위 과장 광고도 현재 '3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녀 이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2배 이상 강화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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