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망 방치·앵벌이까지...집행유예에 벌금형

장애인 사망 방치·앵벌이까지...집행유예에 벌금형

2015.01.25.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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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한 장애인을 굶어 죽게 한 요양원장과 장애인들에게 앵벌이를 시킨 60대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수용하고 있던 장애인이 숨지는 것을 방치하고, 기초생활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56살 맹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맹 씨가 영양결핍으로 숨진 장애인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유기를 의도한 건 아니었고 대가를 받지 않고 일부 장애인들을 돌봐준 점이 참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요양원 장애인들에게 앵벌이를 시켜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64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지만 협박, 강요가 없었고 피해자들도 처벌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마천동에서 무허가 요양원을 운영해 온 맹 씨는 재작년 7월, 영양결핍으로 숨진 정신지체 장애인을 병원에 제때 데려가지 않고 기초생활급여 2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맹 씨 요양원에 있는 지체장애인 네댓 명에게 지하철역 인근에서 앵벌이를 하게 하고 하루에 1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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