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전 시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소

의정부시장, 전 시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소

2015.01.26. 오전 03: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의 상대 후보였던 강세창 전 의정부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안병용 시장 측은 강 전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과 비방 글을 올렸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직전 '경전철 경로 무임 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영향을 준 혐의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안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본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안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는 2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됩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