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성추행' 교수...징계 없이 면직 처분

중앙대 '성추행' 교수...징계 없이 면직 처분

2015.01.26.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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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성추행한 교수를 학교 측이 징계 없이 면직 처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여학생을 성추행해 학내 인권센터 조사를 받던 영문학과 A 교수의 사표를 받아 지난해 말 면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수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 사의를 표해 따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과 2012년에도 성추행으로 인권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해당 교수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표 제출 후에도 12월 중순까지 수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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