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교복 입은 음란물 아청법으로 처벌 못해"

"성인이 교복 입은 음란물 아청법으로 처벌 못해"

2015.01.28. 오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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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교복 입은 음란물 아청법으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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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교복을 입은 남녀가 등장하는 음란물이라할지라도 명백하게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교복을 입은 남녀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배포한 동영상의 배우들은 성인일 가능성이 있고,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정도는 아니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옛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만 등장해도 처벌하도록 했으나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실제 아동, 청소년과 함께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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