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30대 영장 청구 방침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30대 영장 청구 방침

2015.01.29. 오전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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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수십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여성에게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넘겨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30살 김 모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남자친구 48살 오 모 씨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대기업 사장 A씨에게 다른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B 씨와 친구 사이로, B 씨가 A 사장과 만나던 오피스텔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 밀회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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