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도 월 5만 원...'건보료' 왜 고치려 했나?

'송파 세모녀'도 월 5만 원...'건보료' 왜 고치려 했나?

2015.01.29. 오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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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려고 했던 이유는 지난 1977년에 도입된 뒤, 시대가 변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제도 손질에 나선 이유와 개선 방향은 무엇이었는지 화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고 끝에 동반 자살을 선택한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선 '송파 세모녀'도 월 5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했습니다.

직장인에 비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들에게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겼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하거나 실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건보료를 내는 모순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연령이나 재산 등을 토대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는 '평가소득제'를 폐지하고 '최소건보료'를 적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전·월세에까지 매기던 재산 건보료를 인하하고,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도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보통 직장인의 경우 월급의 6% 가량을 건보료로 내면 그만이었는데요.

월급과 별도로 2천 만 원 이상의 종합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들의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종합 소득에 추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낮춰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밖에 소득이 많은 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별도의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결국, 적게 버는 사람들에겐 덜 걷고, 많이 버는 사람들에겐 더 걷는다는 게 건보료 개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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