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오늘부터 본격 시행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오늘부터 본격 시행

2015.01.30. 오전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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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들이 이용하는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림이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함께 타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 아이들이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조심스럽게 통학차량에 오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띠를 매고 난 뒤에야 차량이 출발합니다.

[인터뷰:이경아, 어린이집 원장]
"(아이들은) 돌발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어른과 달라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꼭 보조교사가 필요해요. 급정거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안전띠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이들의 통학차량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2년 전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양 사건이 계기가 돼 일명 '세림이법'으로 불립니다.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9인승 이상의 통학차량을 운영할 때는 먼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또, 운전자는 아이들이 모두 안전띠를 착용한 뒤 출발해야 하고, 보호자 한 명도 함께 탑승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통학차량 운전자는 물론 운영하는 사람도 2년 마다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을 위반했을 때는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미 운영하고 있는 통학차량을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오는 7월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고, 학원이나 체육 시설의 15인승 이하 차량은 2년 동안 보호자 동승이 유예됩니다.

경찰은 7월 말까지 개정된 세림이법 알리기에 주력한 뒤,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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