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박창진 사무장 불이익 없을 것"

조양호 회장, "박창진 사무장 불이익 없을 것"

2015.01.31.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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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공판에서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근무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15분 동안 증인석에 앉은 조 회장은, 딸이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건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면서 최고경영자로서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에게 사과하고, 근무하는 데에 어떤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불이익 당하지 않게 약속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마주할지 큰 관심이 쏠렸던 박 사무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 본사 항공의료센터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고, 비행해도 좋다는 의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사무장은 신체 검사 이전부터 다음 달 1일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쳐왔습니다.

박 사무장과 함께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였던 일등석 승무원 김 모 씨는 증인으로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사건 직후 대한항공이, 교수직을 제안하며 회유했지만 거절했다며, 교수직을 대가로 국토부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박 사무장이 섣부른 인터뷰로 근거 없는 '위증' 의혹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며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있던 조 전 부사장은, 진술을 마치고 돌아가는 김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차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재판부는 박 사무장을 직권 소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 공판에 나올지는 박 사무장에게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형할 계획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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