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모를 35억 전시 미술품 파손...책임은 어디에?

원인 모를 35억 전시 미술품 파손...책임은 어디에?

2015.01.31.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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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비엔날레에 전시하기 위해 외국에서 공수한 30억 대 미술품이 부서진 채 발견됐습니다.

언제 어디서 고가의 제품이 파손됐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스위스에 있는 M 화랑은 보유하고 있던 고가의 미술품을 광주 비엔날레에 전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유명 설치미술가인 아이 웨이웨이가 제작한 시가 35억 원짜리 설치미술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를 출발해 두 달 만에 전시장에 도착한 미술품은 상당 부분이 부서져 있었고, 화랑은 보수를 위해 추가로 7억 원을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화랑 측은 한국에 도착한 미술품을 운송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내 운송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1심 재판부는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화랑 측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운송업체가 책임진 운송 구간에서 미술품이 손상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판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더구나 운송 이전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증명할 수 없는 피고에게 손상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송을 낸 스위스 화랑 측이 작품 발송 전 상태보고서를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 그려놓았던 점이 판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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