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로 사망..."국가 책임 없다"

어린이집 학대로 사망..."국가 책임 없다"

2015.02.01. 오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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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건이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죠.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육 실태 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조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7년, 아내와 이혼한 이 모 씨는 직장 때문에 아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자, 두 살배기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평일엔 어린이집에서, 주말엔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돌보기를 석 달.

금쪽같은 아들은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갑자기 숨졌습니다.

원장 부부는 아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원장 부부가 아들의 복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구토를 하는데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치료 시기도 놓쳤습니다.

결국 원장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이 아이를 학대한 게 맞다면서도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보건복지부가 사고 전까지 100여 일동안 보육실태 조사나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이가 숨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시행되던 옛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며, 이 씨가 아들을 어린이집에 위탁한 100여일 동안 보육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감시·감독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검찰이 이들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수사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조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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