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검찰 구형은?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검찰 구형은?

2015.02.02. 오전 00: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이른바 '땅콩회항'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 내용과 사건을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늘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형을 하게 됩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로변경죄와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 5가지.

앞서 재판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은 처벌이 가장 무거운 항로변경죄를 피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인터뷰:손수호, 변호사]
"항공보안법 상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거기에 더해 업무방해죄나 강요죄 등 다른 범죄까지 인정된다면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데요.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박창진 사무장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실제로는 더 낮은 구형량이 예상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박창진 사무장이 이번 공판에는 출석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며 박 사무장을 지난 30일 열린 2차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 사무장에게 오늘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 사무장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무리하게 소환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차 공판에는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회장은 재판정에서 회장으로서 사과드린다며 이유와 관계 없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결심공판 뒤 2~3주 후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