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 뒷돈' 판사 구속기소..."비리 판사 감사위원회 설치"

'사채왕 뒷돈' 판사 구속기소..."비리 판사 감사위원회 설치"

2015.02.06. 오전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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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명동 사채왕'에게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됐던 최민호 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래없는 현직 판사의 비위에, 대법원이 비위 의혹이 있는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뒤늦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명동 사채왕과 최민호 판사의 검은 뒷거래가 폭로됐습니다.

둘 사이에서 돈 심부름을 하기도 했던 사채업자의 내연녀가 입을 연 거였습니다.

[인터뷰:한 모 씨, '명동 사채왕' 내연녀]
"(돈을 달라고) 간접적으로 작은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죠. 작은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채업자의 검은 돈이 현직 판사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 당시 대법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최 판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최 판사가 의혹을 부인하며 계좌 내역까지 제출하자, 문제될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최 판사는 사채업자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2억 6천여 만원이 최 판사에게 건네졌고, 그 대가로 최 판사는 사채업자가 받고 있던 수사와 관련해 조언을 하거나 자료를 검토해줬습니다.

최 판사는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9개월 넘게 아무런 제재없이 재판을 담당하면서, 대법원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비위 의혹 판사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판사의 경우 즉각적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의혹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를 감독하기 위한 감사위원회를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선일, 대법원 공보관]
"감사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 중립성을 확보하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최 판사를 구속기소하고 역시 사채왕에게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들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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