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

2015.02.12. 오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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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개인 비리로 수감됐다가 풀려난 지 5달 만에 재수감된 원 전 원장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 온라인을 통해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에 따른 정치 관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지난 9일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일 뿐이라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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