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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소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상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데다, 국가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초유의 사건이라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정치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뚜렷한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때를 기점으로, 명백한 선거운동이 사이버상에서 벌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 수도 차이가 컸습니다.
1심은 175개의 계정이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4배나 더 많은 716개의 계정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은 트윗이나 리트윗된 정치 관련 글이 11만여 건이라고 적시했지만 2심에선 40만 건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항소심 판결 사흘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결국 유래 없는 정보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은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국정원법 위반에 따른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선 1심과 2심의 이견이 없었던 만큼, 대선 개입 여부를 판단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상고심의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장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할 경우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모든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올려 결론을 내립니다.
최근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도 재판 합의의 일부분이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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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상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데다, 국가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초유의 사건이라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정치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뚜렷한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때를 기점으로, 명백한 선거운동이 사이버상에서 벌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 수도 차이가 컸습니다.
1심은 175개의 계정이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4배나 더 많은 716개의 계정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은 트윗이나 리트윗된 정치 관련 글이 11만여 건이라고 적시했지만 2심에선 40만 건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항소심 판결 사흘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결국 유래 없는 정보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은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국정원법 위반에 따른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선 1심과 2심의 이견이 없었던 만큼, 대선 개입 여부를 판단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상고심의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장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할 경우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모든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올려 결론을 내립니다.
최근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도 재판 합의의 일부분이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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