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한 민박집 주인 덜미

여고생 성폭행한 민박집 주인 덜미

2015.02.23. 오후 11: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경기 양평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민박집 주인 34살 김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6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자신의 민박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7살 A 양이 취하자 빈 객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자신의 민박집에서 일하던 남학생들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여학생을 데려오라고 꼬신 뒤 놀러온 A 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A 양을 성폭행한 사실을 지인에게 자랑삼아 말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