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더워서 옷 벗었을수도" 성폭행 미수범 영장기각

"피해자가 더워서 옷 벗었을수도" 성폭행 미수범 영장기각

2015.02.24. 오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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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판사가 성폭행을 당할 뻔 했던 여성이, 더워서 옷을 벗은 건 아닌지 알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달 초였습니다. 새벽 3시쯤,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인근 상점에 가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이 여성, 윗옷은 벗겨져 있었고 양쪽 무릎은 까졌으며, 몸 곳곳에 상처가 난 상태로"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해 남성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경찰은 이 남성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보고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된 이유를 보니까, 피해 여성이 술을 마셔 체온이 올라 더워서 옷을 벗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강간을 하려면 하의를 벗겨야 하는데, 이 여성은 윗옷만 벗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담당 판사는 가해 남성이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cctv 화면에 남성이 여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지자 여성이 도망가는 장면이 포착됐는데도 판사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글쎄요, 아무리 술에 취해 몸에 체온이 올랐다 해도 여성이, 그것도 한 겨울 새벽에, 아무데서나 윗옷을 벗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판사의 황당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잠시 뒤에 이슈대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이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양수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정치 얘기 잠깐 해 보죠. 비서실장 말이에요.

뭐 필요가 있다, 없다 떠나서 자기랑 같이 일할 사람 뽑는데 비서실장은 그냥 대통령만 잘 보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맨날 국민하고 얼굴 맞대고 이러지 않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조자룡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첫사랑이 조자룡이었다고 하는데.

[앵커]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

[인터뷰]
조자룡이 싸움에서는 항상 앞에 서면서 항상 상장군, 대장군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답니다. 3등 장군, 4등 장군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전쟁마다 60이 넘어서 매번 백발을 휘날리며 흰 수염을 휘날리며 그러면서도 전장을 휘날리는 그런 조자룡 같은 그런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10명 정도가 추천돼서 검토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여기저기 추천검토가 3, 40명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력풀에서 심사숙고해서 고르고 계신 것 같은데. 원래 25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그 전에 결정나지 않겠느냐 했는데 내일 아침에 직원 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출입증까지 반납한 상황이라서 출근하지 않을 거고 내일 직원조회는 아마도 VIP께서 직접 주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앵커]
빨리.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잖아요. 비서실장이야 청문회하는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을 또 바꿔, 그러면서 신문에 평균 비서실장 수명. 이건 일반 국민들이 터치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함께 일할 사람이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정책조정수석을 뽑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업무중에서 정책조정실에서 띄워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업무도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뽑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박근혜 정부 특징이 느림부 인사인 것 같아요. 감사원 원장 뽑는데 4개월 걸렸어요. 공석이어서 뽑는데 다시 임명하는데도 64일 걸렸고 그런데 일단 임명하고 나면 청문회에서 낙마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고 끝에 악수가 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히려 이게 길어지면 국민의 기대감도 그만큼 큰데 과연 그 기대감에 다 부응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실 이게 청와대 인적쇄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비서실장이 돼버렸잖아요.

[앵커]
그런데 사실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관심의 대상이 돼 버렸어요.

[앵커]
이렇게 주목받는 비서실장,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일 거예요.

[인터뷰]
지금 벌써 구정 직전에 초읽기가 벌써 며칠째입니까?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 카드로 인적쇄신의 신호탄을 가지고 뭔가 정국 돌파를 해 보려고 했는데 청와대 생각만큼은 총리 카드가 그 청문회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비서실장마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별로네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그러면 지금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지지도가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 하마평에 오른 분들 중에서 애시당초 제 생각에는 누군가를 낙점을 했다가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뭔가 참신한 사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장은 대통령 옆에서 잘 보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묘하게 국민들을 눈높이로는 화합형, 소통형 이런 분들을 자꾸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 인사마저 뭔가 또 국민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다시 지지율의 폭락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너무 장고를 하시는데 장고를 하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비서실장이 누가 되느냐를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돼서 더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앵커]
누가 뭐라고 그러면 제가 막아드릴게요. 비서실장이야 대통령 본인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랑 일하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총리나 장관은 다르죠. 그건 국민들과 얼굴을 맞대서 접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오래 걸려서 한 얘기고. 판결 얘기하죠. 먼저 제가 두 가지 판결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아까 안보라 앵커가 얘기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부터 얘기를 해 보죠. 피해자가 더워서 옷을 벗을 수도 있다. 우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개요를.

[인터뷰]
이게 2월 5일날 피해자가 20세인데요. 자기 동창을 만나고 동창의 직장 선배, 37살 가해자, 이렇게 세 명이 만나서 같이 술을 먹다가 술이 만취 상태가 된 거예요, 12시가 넘어서.

그런데 만취 상태가 되고 이 동창 한 명은 가고요.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둘이 남았는데 식당앞 CCTV에서 가슴을 더듬고 허리를 만지고 뭔가 여자가 뿌리치는 이런 동영상이 CCTV에 찍혔었어요.

찍힌 상황에서 여자는 어떻게든 성폭행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실개천 있는 곳, 그러니까 말 그대로 CCTV가 없는 곳까지 간 것이죠. 강뚝쪽에서 이 남자가 여자를 제압하려고 눕히니까 이건 피해자 진술입니다.

눕혀 놓고 뭔가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윗옷을 올리고 이런 과정에서 겨우 도망 나와서 인근의 식당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구조요청을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세하지 시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결국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일단 만취 상태였고 여자분도 만취 상태였고 그리고 웃옷만 벗겨져 있고 통상 성폭행을 하려면 하의가 벗겨졌어야 하는데 입고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웃옷을 입고 있었다는 건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벗었을 수도 있으니 지금 가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벗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영장기각 사유였거든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변호사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최초에 그런 CCTV 영상이 없었다면.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안은 그런 CCTV에 없었다면 가해자의 진술을 조금 법원에서.

그런데 앞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중분히 성폭행을 당했을 개연성이 많고 날씨도 2월 5일이면 아주 추울 때잖아요. 거기에서 덥다고 옷을 벗을 만한.

그러니까 2월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그런 여자가 과연 있을까라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러면 성폭행 가해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일반 법원은 피해자가 더워서 옷을 벗을 수도 있으니 가해자의 방어권 보장과 또 가해자가 어쨌건 부모님이랑 살고 있으니까 도주 우려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로 취지로 기각을 한 건데 피해자는 보복을 당할까 봐 떨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영장 기각한 이 결정이 과연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일반, 우리는 비법조인이니까. 일반인 상식으로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영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하고 영장을 내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이거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누가 봐도 온몸에 상처가 있고 멍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폭행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그게 강간을 위한 상해인지 넘어져서 다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판사의 얘기죠.

[인터뷰]
그리고 경찰이 CCTV라든가 주변 어떤 상황이라든지 정황증거라든가 다 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텐데 경찰의 의사도 너무 무시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좀 판단이.

대부분 제가 알기로 강간치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죄질이 안 좋다고 그래서 거의 99% 이상 구속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 당연히 강간치상이라고,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월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일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직접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또 가해자를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로 다퉈지는 거거든요.

이 판사의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거의 가해자의 변호인, 또는 가해자의 주장을 다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누구 말이 신빙성이 있느냐를 굉장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이랄지.

그다음에 사건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랄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건데 아까 백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 사건에서 정말 객관적인 증거라할 수 있는 CCTV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법원에서 영장의 기각 사유로 든 게 뭐였냐면 우리 변호인들이 많이 주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구속이 되면 피의자, 가해자가 앞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데에서 방어권이 침해가 된다. 그러니까 일단 불구속 수사를 전제로 영장기각을 해서 재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평등의 원칙에 맞다,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거의 가해자측에서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영장이 기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게 영장이 재청구된다든지 만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법정구속되든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물론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무죄냐 유죄를 가름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구속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구속이 너무 남발이 된다, 불구속 수사를 기본으로 한다.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것을 처음 들었어요. 부모랑 같이 살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

[인터뷰]
원래 사실 이게 혐의가 굉장히 중하잖아요. 강간치상은 굉장히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통상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부모님이랑 산다라는 이유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면 저도 이 결정문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게 도주우려 없는 걸로 판단이 됐다면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되고요.

또 하나 가해자의 진술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던 게 뭐냐하면 가해자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여자가 도망을 가고 있는데 자기는 성폭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그냥 도망가서 자기가 넘어뜨렸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그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CCTV가 없다면, 그렇다면 술에 취해서 뛰어가는 걸 가서 진정을 시키고 집에 보낼 필요도 있으니까. 그런데 앞 전제가 CCTV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해자 진술을 믿고 만약에 혐의가 완벽하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했다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결정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판사가 문제가 과거에도 약간 유사한 사례에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다른 판사가 재청구된 영장을 인정해 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거였냐하면 술에 취해서 차량에서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여자가 어떻게든 여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가게로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지를 발휘한 건데 그 얘기를 듣고 남자가 충분히 착각할 수 있었다, 남자는 그랬으니 크게 잘못한 게 없다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었단 말이에요. 다른 판사는 이걸 받아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성향 자체가 이런 류의 판단. 좋게 말하면 피의자의 방어권 때문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 때문에 입증이 최대한 명확하게 된 게 아니면 성폭행 사건에 관대해서 그런 지 몰라도 성폭행에 대해서 영장발부를 꺼려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네요.

[앵커]
검사 하셨으니까. 판검사분들도 사람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터뷰]
있죠. 성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서 술을 먹다가 제가 판사인데 제가 술을 먹다가 어디서 맞았어요. 맞았으면 제가 판결할 때 폭행죄에 대해서는 다른 판사보다 훨씬 형이 세죠.

[앵커]
옛날 생각 나니까 그때 억울했던 것.

[인터뷰]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본 판사는 도둑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이 엄격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떠한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판결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병역법과 관련해서 병역기피에 대해서도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무죄, 유죄가 굉장히 많이 갈렸고요.

어떤 정치의 성향에 관한 거에서 어떤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판사의 성향이 유무죄, 형량이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실질적으로는.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다음 주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청소년 동의를 받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이 되면 무죄가 된다.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이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최초 가해자는 26살이고요. 피해자가 17살입니다. 그런데 성폭행을 이후에 했고요.

그 이후에 모텔에 둘이 가서. 그 이후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이후는.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한 후에 나중에 17살 피해자가 그 영상은 좀 지워주세요 해서 지웠거든요. 그러니까 앞 성폭행 관련해서는 유죄가 나왔고 그 이후에 촬영한 부분.

[앵커]
성폭행은 유죄가 나온 거예요?

[인터뷰]
성폭행 부분은 유죄로 나왔고 이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볼 수 있느냐였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에 관련해서는 13살 미만이 되면 이 사람의 동의가 있건 없건간에 강간죄, 혹은 성폭력에 관련된 죄로 보보다 13살이 넘어가면 자유의사에 의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거나 합의 하에 촬영하는 걸 허락했다면 그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행법하에서 변호사인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타당한 판결인데 이게 문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법감정과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법조항에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을 성폭행을 해서 또는 성관계를 가져서 몰래 동영상을 찍었는데 합의 하에 찍었다가 이걸 무죄로 보는 게 과연 일반인의 상식에 맞느냐.

[앵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성폭행을 했다면서 이걸 어떻게 찍나요.

[인터뷰]
과거에 성폭행을 했고요.

[앵커]
성폭행 이후에 다시 성관계.

[인터뷰]
네, 그렇죠.

[앵커]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양수 평론가님께서는 앉아 있는 상식인이 되셨어요.

[인터뷰]
제가 법조문과 상관없는 국민의 법감정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면 13세는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처벌을 받고 예를 들어 14세, 15세가 지금 중학교 1, 2학년쯤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나를 촬영해도 좋다는 동의를 해 주면 무죄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 14살, 15살이 좀 약간 무서울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그런 위력에 의해서 겁이 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13세에서 17세까지.

이 나이 또래에 있는 어린 청소년에게 저런 결정 권한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앵커]
법리적으로 보면 맞는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과 좀 괴리가 되어 있다.

[인터뷰]
딸 가진 부모들이 13살, 14살.

[앵커]
더군다나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인데.

[인터뷰]
피해자인데 동의했다고 촬영해도 무죄다?

[앵커]
겁먹을 수 있는 상태인데.

[인터뷰]
법조인들은 법문헌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건데. 본인의 자율적으로 동의여야하는데 기준은 13세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3세 이상 정도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리 변별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동의 개념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13세 미만은 동의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13세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이게 물론 아동의 경우도 있지만 성년의 경우도 많아요. 특히 우리가 말하는 중강간죄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술을 엄청 먹여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성희롱을 하는 게 사실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고 해도 강간죄로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 걸 중강간이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통, 매매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소지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예스라고 동의를 했다고 해도 그건 진정한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성행위한 게 아니라고 해도 그런 경우에는 성폭력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동의라는 것이 저는 궁금한 게 예를들면 중고등학교에서 예를들면 빵셔틀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빵셔틀 같은 게 있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막 팼어요. 어떤 애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안 때렸어요. 얘가 겁먹은 상태에서 야, 빵 사가지고 와. 이러면 얘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동의의 의사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둘이 모텔에 들어가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모텔에 들어갈 때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그러니 촬영한 것을 동의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한 건데.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장면 안에 들어가서 실제 있었던 일을 볼 수 없고 객관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보통 통상 모텔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는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본 건데. 저는 이것 관련된 논의는 굉장히 많아요.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것13세로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건 더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미성년자는 19세로 보면서 왜 동의에는 13세 이하로 하는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거에 관련에 대해서는 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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