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마트·롯데마트도 고객정보 불법 판매"

시민단체 "이마트·롯데마트도 고객정보 불법 판매"

2015.02.24. 오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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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 년 동안 경품 행사를 진행하면서 고객 정보를 수집한 뒤, 보험사 등에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며, 두 업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울YMCA는 이마트의 경우 지난 2012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걸쳐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 311만 건을 수집한 뒤, 66억여 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롯데마트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 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여 원을 챙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업체 측은 대행 업체 등이 경품 행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이나 판매 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두 업체와 같은 수법으로 고객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로 도성환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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