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도둑 누명..."전학조치 정당"

친구에게 도둑 누명..."전학조치 정당"

2015.02.25. 오전 07: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친구가 도둑질을 했다며 누명을 씌우고, 언어폭력까지 한 중학생에게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 양의 어머니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조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A 양 학부모 측에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학생 사이에 물리적 폭력은 없었지만,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두 학생이 결국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던 A 양은 B 양이 다른 친구의 화장품을 훔친 것처럼 누명을 씌웠고, B 양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치료를 받다 결국 전학했습니다.

B 양의 부모가 이같은 사정을 알고 신고해 A 양에게 전학 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처분 감경과 재심 등을 거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심리적, 물리적인 폭력에는 이르지 않았고, 출석정지 4일 등의 조치를 이미 이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전학조치는 지나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