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우면 억대 위자료 물려야?

바람 피우면 억대 위자료 물려야?

2015.02.28.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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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간통을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처벌을 피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사 가사 소송 등을 통한 책임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간통죄 폐지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위자료 상한선은 물론 재산분할 비율도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된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는 이혼 위자료로 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천2백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워낙 높다 보니 간통죄보다 위자료가 간통을 제재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사뭇 다릅니다.

현행 판례를 따르면 일반적으로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죄질이 나쁜 경우도 5천만 원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가 1억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한 혼란과 우려를 막기 위해 우선 위자료 상한선부터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인터뷰:이명숙, 여성변호사회 회장]
"교통사고나 다른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비해 이혼소송이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가 현재도 너무 낮은 액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액수가 많이 상향돼 현실화되는 게 필요하죠."

이혼으로 재산을 나눌 때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의 책임 여부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은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청구할 때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재산 분할과정에서는 책임 여부를 반영하지 않고 재산형성 기여도와 양육 여부 등만을 고려합니다.

이 때문에,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의 책임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고려해야 사라진 간통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간통죄 폐지로 민사와 가사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각종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얼마나 적절한 대안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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