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배우자가 이혼 요구까지?

바람 핀 배우자가 이혼 요구까지?

2015.03.01. 오전 05: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간통죄 폐지에 이어서 결혼 생활을 파탄 낸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 법은 혼인 파탄 책임자는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각종 스캔들에 오르내렸던 가수 나훈아 씨는 현재 미국에서는 이혼남, 한국에서는 유부남입니다.

미 영주권자인 부인 정수경 씨가 지난 2011년 남편과 수년 간 연락이 끊겼다며 한국과 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는데, 우리 법원은 나 씨에게 혼인 파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미국 법원은 '결혼이 깨졌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유책주의를, 미국은 파탄주의를 이혼소송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책주의는 혼인 생활에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잘잘못을 떠나 부부 가운데 누구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와 함께 우리도 파탄주의로 전환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는 그동안 경제·사회적 약자였던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사회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가정법원 판결에 이같은 추세가 반영돼오면서, 대법원도 최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판례가 변경될 경우 우리 이혼법 원칙이 파탄주의로 돌아서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어서 간통죄 폐지만큼이나 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도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판례가 변경된다면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재산 분할과 양육권 등에서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보완책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