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 놓인 '사제총' 관리 어떻게?

사각지대에 놓인 '사제총' 관리 어떻게?

2015.03.02.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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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엽총 총기사건 잇달아 일어나면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청정국이 아니다,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화성 총기사건 좀 새로운 사실도 드러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상희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 가족들을 살해한 것 아닙니까? 목숨을 끊었지만 돈 3억원을 안 줘서 살해를 한 것 아닙니까?

[기자]
3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전 모씨는 설 연휴 전에 화성시 마도면의 한 식당에서 조카에게 3억원을 달라고 했고요.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전 씨가 오랫동안 형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 갈등의 원인이자 사건의 도화선이 된 거는 3억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당시에 조카에게 이 3억원을 어디에 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동안 알려진 대로 식당 같은 것을 하면서 잘 안 됐죠. 그래서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자금난을 겪어왔고, 평소에도 형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해 왔지만 형이 들어주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형 같은 경우에는 토지도 있고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상당한 자산가였고, 동생은 사업을 하면서 가산을 탕진을 하면서 어렵게 살면서 3억원을 마지막으로 달라, 이렇게 했는데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수원에 맡겼던 그런 총기를 범행장소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건도 그런 비슷한 경우였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엽총의 경우에 특징적인 경우가 뭐냐하면 2월달에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2월달은 수렵허가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이 총을 갖다 입출고한 사람들이 수렵 목적이지만 수렵허가지역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자기의 범행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장소에다가 총을 출고했다가 범행 당일날 입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뭐냐하면 엽총을 하는데 그냥 서류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소지허가도 문제고, 총기 반출할 때도 문제고. 서류상에 하자가 없으면 이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내어준다라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엽총이 사냥용 아니겠습니까? 사냥 허가기간이 11월부터 2월까지입니까?

[인터뷰]
11월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통상.

[앵커]
그러니까 엽총살해사건은 일어나게 되면 2월달 안에 일어나겠군요, 보통.

[인터뷰]
이번에 보니까 예전에 용인에서 한 건만 빼놓고는 전부 다 2월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앵커]
그때는 편하게 자유롭게 입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고로 어쨌든 안타까운 목숨, 이강석 경정. 파출소장이죠, 숨졌는데 장례도 치렀고 했는데 사연이 좀 있습니다.

[기자]
고 이강석 경정의 영결식이 지난 1일 어제죠. 화성 서부경찰서에서 경기경찰청장 상으로 엄수됐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해서 경찰 동료,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개식사를 시작으로 고인에 대한 경례, 약력 보고, 경찰의 개회사, 폐식사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 경정의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우리는 이 경정이 그토록 염원하던 당당한 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추모했습니다. 남양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경위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이제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잊고 영면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고별사를 눈물로 낭독했습니다. 고 이 경정에게는 경감에서 경정으로 1계급 특진이 추서됐고요. 녹조근정 훈장, 또 공로장이 수료됐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앵커]
보통 경기경찰청 소속이면 경기경찰청장으로 치러지는 건가요? 경찰청장으로 치러지지 않고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사람은 경찰청장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람도 느끼고 긍지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경기경찰청 소속이라고 해가지고 근무했던 화성 서부경찰서에서 경기경찰청장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일선 직원들의 귀감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는 경찰청장의 상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죠. 업무 중에 순직을 하면 그만큼 조직을 위해서 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경찰청장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기사건 계속 일어났는데 돈 때문에 치정 때문에 이랬는데 또 황당한 사건도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개를 풀어놨다고 항의하는 이웃에게 공기총으로 위협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모방범죄의 한 축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가요?

[인터뷰]
어제 사용된 공기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인이 보관하는 총입니다. 5. 0mm입니다. 보통 구경이 5. 5mm 인 경우에는 파출소에서 영치하는데 중요한 부품만 영치하고, 예를 들면 부품만 영치하고 내줍니다. 그런데 이 5. 0은 중요한 부품도 영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보관합니다.

[앵커]
왜 그러죠?

[인터뷰]
살상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살상효과가 떨어진다는 건데 저 공기총 갖고 뭐합니까? 꿩 잡거든요. 더구나 어제 같은 경우에 저기에다 예를들면 망원경 같은 것도 해 놓으면 조준사격도 가능하거든요. 저 총 개조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총에 대해서는 실탄을 얼마든지 총포사에서 허가 없이 그냥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앵커]
제가 사회부에 있을 때도 불법개조, 공기총 자체는 위력이 조금 약할 수 있지만 불법개조하면 화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도 보이고 했는데 저런 위험한 것도 있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예전 같았으면 가서 욕설을 주고 받거나 화를 낼 일도 이제는 이런 총기사건이 일어나면 총 들고 가고, 이런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총이라는 게 범죄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남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기소지와 관련된 것은 반출할 때 반드시 그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서류만 갖고 하면 안 되고 실제 가가지고 사실관계, 예를들면 가정관계라든가 원한관계, 치정관계에 의해서 총기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신원조회하는 것처럼 좀 확인하고 총기를 내줄 때는 가족에게 반드시 이 사람한테 총기를 내어줬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허가된 총기류가 16만 3000여 정 된다고 하는데 사실 허가받지 않은 총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허가받지 않은 총기는 관리할 수가 없고요. 또 허가를 받은 총기가 16만 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16만 정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양도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제 공기총 같은 경우에도 불법, 허가받지 않은 총기거든요. 저런 실태는 파악할 수조차 없다,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인력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동영상 보시면 자동차 유리창을 향해서 총기를 발사한 모습인데 저게 엽총이나 공기총이 아니고 사제총입니다. 인터넷 같은 데를 보니까 사제총 만드는 방법도 떠들고 다녀서 사실 나쁜 마음만 먹으면 저런 총, 불법 사제총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에서 쉽게 총 만드는 법이라고 치기만 해도 다양한 블로그에서 어떻게 하면 총 만드는 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나 궁금증에 만들 텐데 본인이 만들어놓고는 난 사용은 하지 않을 거야. 그냥 만들어놓고만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생기거나 분노를 조절 못 하면 그 총을 들고 또 범죄를 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님 말처럼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고 우리가 총포, 도검 등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이런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그만큼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신고되지 않은 총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자진신고기간도 일부러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총기가 총 관리되는 총기, 16만 57만 정. 그중에서 정말 살상위협이 있는 산탄총 같은 경우는 3만여 정인데. 지금 사망사건이 바로 산탄총에서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렵허가증이나 총기사용증만 있으면 사실은 경찰에서 이걸 막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 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총기허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이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사제총이나 아니면 폭탄 이런 걸로 검색을 하면 총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사이트의 경우에 우리 경찰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사이트에 있는 총기범죄나 총기제조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인터뷰]
그렇죠,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훨씬 큰 것 같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얼마 전에 해외 영상 보니까 최근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3D프린터를 이용해서 정말 아예 총체의 몸통부터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격발해 보니까 위력이 상당했거든요.

살상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3D프린터가 물론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마는 이런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급이라든지 사용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총기제작법의 동영상을 우리나라 포털에 올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보들이 일단은 정보의 자유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떤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공개가 안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연령제한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조치들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포털은 시기의 문제이지 제한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러지 않는 경우에 정보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총기사건, 좀 예전 얘기이기는 한데 82년도인가 무슨 큰 사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우 순경 사건이 있었죠. 우 순경 사건을 계기로 경찰대학도 창설하고 그랬는데 지금 꼭 이 총이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인, 또는 경찰, 또는 사격장, 사격선수, 군부대. 이런 데에서 분실되거나 도난된 총이 많거든요. 또 실탄 같은 경우에도 분실, 도난, 유출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찰에서 총기 이용 범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수사하느냐. 이거 서로 귀찮으니까 서로 떠넘깁니다.

수사과 진행과 소속이다, 아니다 무슨 얘기냐. 강력범죄를 하니까 형사과 소관이다. 아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니까 외사에서 해야 한다. 관세청에서 해야 한다. 테러니까 국제부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총기범죄대책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최근 2년 동안 일어난 총기사건만 봐도 25건이나 되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2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몇 가지 사건만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2013년에는 천안에서 40대 성폭행 수배자가 도심에서 경찰과 벌인 총격전이 있었고. 또 같은 해 화성에서도 60대 남성이 사격장에서 몰래 엽총을 빼서 내연녀를 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경북 김천에서 도망치던 강도 용의자가 뒤쫓던 경찰관에게 공기총 2발을 쏴서 부상을 입혔고 경북 경주에서는 50대 남성이 동거녀의 가출을 도운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혼자 있던 어린이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나가는 영상은 2013년도 천안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인데 그때 경찰하고 추격전까지 벌였습니다.

그때도 달아나면서 총기류를 쏘고 그래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도심에서 추격전까지 벌어져서. 다행히 그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어쨌든 이런 총기사건이 지난주에만 이례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아무한 총기사건이 있기는 있었네요.

[인터뷰]
문제점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인사건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엽총을 가지고 수렵하러 갔다가 거기서 나물캐는 아줌마라든가 할머니를 멧돼지로 오인해서, 그렇게 해서 사망하는 오인사건이 있었는데 저번달 같은 경우는 정말 작정하고 가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었도록. 또 연이틀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도 충분히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경찰의 총기를 관리하는 인력, 이것을 반드시 늘려야 된다. 지금은 1명에서 500정 이상 담당하는 것은 담당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조금 더 늘려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그런데 오늘 당청협의가 있어가지고 경찰청장이 가서 대안을 대책을 제시를 했는데 입출고 시간을 단축을 시키고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이런 내용들로 보고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침 7시부터 밤 8시 단축 추진을 하고. 거주지 수렵지역으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입출고를 전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하던 방식을 이제는 거주지 또 수렵지역으로 한정을 시키겠다. 또 면허갱신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폭력 성향도 추가를 해서 총기소지 결격기준으로 보겠다는 건데 저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터뷰]
저 문제 중에 폭력성향을 총기소지허가의 결격사유로 하겠다, 뭘 갖고 폭력성향으로 볼 것인지.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 [앵커] 약간 급하게 만든 티가 나는 것 같은데.

[인터뷰]
그렇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 75세 노인이 전과 6범이었습니다. 비록 전과 6범이었지만 이 사람 총기소지허가하는 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폭력성향이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총기소지나 반출허가 낼 때 경찰에서 예전에 신원조회하지 않습니까?

확인을 좀 까다롭게 해서 서장이나 과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좀 이 사람 반출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소지허가 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만약에 총기소지 관련 법에 총기소지의 결격사유 중에 폭력 성향이라고 4글자를 써서 법을 만든다면 당연히 위헌결정이 나올 것이고요. 아마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에 봐서 총기소지를 못하게 한다라고 할 텐데 그럴 경우에 정말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위헌 수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서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폭력성향 저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그건 법률로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첫 번째 거주지 수렵지로 제한한다. 이것도 사실은 문건만, 말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반출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면 그건 또 어떻게 잡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졸속으로 만들지 말고 장기간에 걸쳐서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모여서 오랜기간 거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앵커]
일단은 2월 28일로 수렵허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졸속보다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봐서는 벌써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문제점이 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지금 결국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 그 문제점, 원인이 경찰이 총기관리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총기라는 그 물건의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범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총기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그런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발상을 전환해서 무조건 규제만하고 무조건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당정회의에서 보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는 한 걸로 보겠습니다. 대신 오늘 보고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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