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원들 무죄 주장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원들 무죄 주장

2015.03.02. 오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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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기정, 문병호, 이종걸, 김현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국정원 여직원은 감금된 게 아니라 대선개입의 증거를 지우고 있었던 것이며,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의 증거를 보존하려던 것이었기 때문에, 설령 감금행위가 있었다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원들은 국정원 여직원 김 씨의 오피스텔을 예고 없이 찾아가 35시간 가량 머물렀다'며 이는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의원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대선개입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국정원 여직원 김 씨의 오피스텔 앞에 모여 김 씨를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김 씨의 가족들과 선관위 직원 등이 채택됐고, 변호인 측 증인으로는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채택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에 열립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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