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국고보조금...장기요양기관 665곳 적발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장기요양기관 665곳 적발

2015.03.03. 오후 3: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최근 장기간 노인을 돌보는 요양기관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한 기관 10곳 가운데 7곳이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정원을 최대 9명을 넘겨 운영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숫자도 어겼습니다.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도 1억 원을 넘어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920여 곳을 현장조사했는데 72%가 넘는 665곳이 부당청구로 적발됐습니다.

가장 흔한 부당청구 유형은 노인 2.5명에 1명 씩 두도록 돼 있는 요양보호사를 적게 뽑고, 세탁실이나 조리실 인원을 요양보호사로 속이는 인력배치기준 위반입니다.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노인을 방문하지 않고도 했다고 속이거나 서비스 시간을 늘려 급여를 타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이 최근 6년간 2배로 급격히 늘면서 경쟁적으로 입소자를 늘리다보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터뷰:박봉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조사부]
"2014년도에 만 6천 개 정도로 증가했어요. 과당경쟁을 하다보니까 수익을 보충을 위해 부당청구 기관이 증가하지 않았나."

복지부는 665개 기관에서 178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해 142억 원을 환수하고 402곳에 지정취소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요양기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지정 취소된 시설에 대한 재지정 금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기관을 늘리고,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액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