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행군하다 십자인대 파열...'국가유공자'

군부대 행군하다 십자인대 파열...'국가유공자'

2015.03.04. 오전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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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행군하다 십자인대 파열...'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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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훈련으로 행군을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 모 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 씨에게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훈련을 받았고 자대 배치 이후에야 수술을 받았다며 현재도 완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9년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행군을 하다 발목을 접질려 넘어졌지만 훈련을 이어갔고, 자대 배치 후에야 국군병원에서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확인돼 재건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한 씨가 입대 전부터 자주 발목을 삐끗해 치료를 받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군부대 훈련으로 십자인대가 파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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