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시' 파출소에서 행패 부린 30대 집행유예

'경찰이 무시' 파출소에서 행패 부린 30대 집행유예

2015.03.04. 오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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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경찰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파출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인천시 남구에 있는 파출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씨는 같은 날 오전 인천 시내에서 순찰 경찰관에게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을 선도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무시당하자 기분이 나빠 파출소에 직접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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