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방침

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방침

2015.03.05. 오전 00: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두고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과잉입법 논란과 개정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김영란법.

결국 대한변호사협회가 첫 헌법소원에 나섰습니다.

대한변협이 꼽는 위헌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인지 모호하면, 사법기관이 자의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이효은, 대한변협 대변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처벌의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부분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짚었습니다.

민간영역인 언론 종사자를 포함한 것은 명백한 과잉입법인데다, 언론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영란법이 시행 이전의 법률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헌법소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도 시행 이전 법률이라도 시행예정 시기가 명확하다면 통상적으로 판단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헌법소원 사건이 실제 접수되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알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사유 등을 꼼꼼히 검토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적게는 3달 정도, 통상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