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속은 분식회계...대법 "개인 투자자에 배상"

대기업도 속은 분식회계...대법 "개인 투자자에 배상"

2015.03.05.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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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했다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에게 업체 측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투자자 51살 함 모 씨가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 신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함 씨에게 천 33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텍 주식을 인수하려던 삼성중공업도 신텍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인수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며 인수 소식에 따른 주가 상승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 삼성중공업은 우량 기업으로 알려진 신텍의 주식 27%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후 만 5천 원 수준이던 신텍의 주가는 최고 2만 5천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함 씨도 2만 원이 넘는 가격에 신텍 주식 수천 주를 사들였지만, 삼성이 신텍의 재무 상태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계약이 취소됐고, 신텍은 증시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에 함 씨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신텍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신텍이 함 씨에게 천 33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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