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족사' LG트윈스 이장희..."건물주가 배상"

'실족사' LG트윈스 이장희..."건물주가 배상"

2015.03.05.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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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LG 트윈스 이장희 선수가 건물에서 실족사 했는데요.

유족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건물주가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여름,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LG트윈스 이장희 선수.

새벽녘이 되어 혼자 술집을 나섰고, 오후 늦게 술집 근처의 지하주차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술에 취해 주차장으로 가는 계단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상에서 지하 주차장 바닥까지는 무려 4m.

하지만, 73.5cm 높이의 난간만 설치돼 있을 뿐이었습니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나 안내 표지판은 물론 조명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 씨의 유족들은 건물의 하자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도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난간이 평균적 체격의 성인남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뒤 건물주들이 난간의 높이를 113cm로 높이는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미뤄 건물주들도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물주가 최소한의 사고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YTN 조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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