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소멸 시효는 3년"

"육아휴직급여 소멸 시효는 3년"

2015.03.06.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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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판례를 내놓은 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바꾸는 회사들이 많았는데요.

기준이 바뀌기 전 받았던 휴직급여도 3년이 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A 씨.

노동청에 1년 동안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79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2년 뒤, 대법원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 기준을 제시하면서 A 씨는 한 차례 더 휴직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이의 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부했고, 양 측은 다툼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A 씨의 신청은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고용보험법을 적용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이미 받았더라도 휴직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해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강정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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