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구속...범행동기·배후 집중 수사

'김기종' 구속...범행동기·배후 집중 수사

2015.03.07. 오전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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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퍼트 주한 미 대사를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종이 구속됐습니다.

김기종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범행 동기와 배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의 영장 청구, 그리고 법원의 영장 발부는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주한 미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지 여섯 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됐다는 겁니다.

김기종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강연장에서 미국 대사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와 외교 사절 폭행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미리 흉기를 준비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데, 리퍼트 대사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인터뷰: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
"목 부위 등 상처 부위, 상처 깊이가 깊습니다. 또 과도도 25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범행동기와 배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돌출 행동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배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가 국가보안법을 어겼는지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인터뷰:김기종, 피의자]
(수사기관에서 북한과의 연계성을 수사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북한에는 왜 갔다오신 거예요?)
"갔다온 적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컴퓨터와 서적 등을 분석하며 물증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계좌 입출금 내역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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