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현장을 가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현장을 가다!

2015.03.16.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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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에서 동시에 민방공대피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YTN 취재기자가 지금 소방차에 동승해 있습니다. 실시각 현장 모습이죠.

서울 도심입니다. 지금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비켜달라고 하고 있는데 비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비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금 비켜주는군요, 앞차량들이 비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의훈련이 아니라 현재 실시각 상황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소방차가 달리고 있고 길을 터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이 길은 차들이 미리 길을 터줬군요.

저 앞쪽에는 또 끼어드는 차들이 있고요. 모르고 끼어들었던 모양입니다. 급히 다시 차선을 옮겼고요. 그러나 저 앞쪽에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아직 길을 터주지 않고 있는데요.

원래 규정에는 바로 길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피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에는 블랙박스가 장착이 돼 있어서 길을 비키지 않으면 차량번호를 다 수집, 촬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길이 다시 뚫려 있는 곳이고요. 지금 이 소방차가 조금 전에 서울 도심, 서울 중구입니다. 이곳을 돌면서 길터주기 훈련을 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는 것을 운행하면서 길을 제대로 터주는지를 실시하고 있는 민방공 대피훈련의 일환입니다. 을지로3가를 출발해서 숭례문쪽으로 가는데요. 원래 차량이 많은 곳인데요. 민방공 훈련 상황이기 때문에 차가 적은 측면이 있고 1차로는 대부분 트여져 있습니다.

지금 현장음을 살리니까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요. 그래서 지금 차량들은 소방차가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곧바로 차로를 옮기셔야 됩니다.

차로를 옮기지 않으면 고의성이 있으면, 고의적으로 차로를 옮기지 않았다는 것이 판단이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지난해 6월에 한번 실시가 됐었고 그 이후에 시간을 단축하는, 소방차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막혀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앞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차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차로를 옮겨줘야 됩니다.

옆차로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옆차로에서부터 연쇄적으로 옮겨줘야 1차로 차들이 차로를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로, 3차로에 있는 분들도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이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1차로 차량들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비교적 잘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 상황에서도 늘 이렇게 된다면 소방차가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하는, 인명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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