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클라라, 계약 해지하려 거짓말"

경찰 "클라라, 계약 해지하려 거짓말"

2015.03.16. 오후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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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속사 회장에게서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며 방송인 클라라 씨가 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이후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며 클라라 씨를 경찰에 고소했었습니다.

경찰은 클라라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방송인 클라라 씨는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속사 회장이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클라라 씨의 소속사는 일광폴라리스로, 최근 대규모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이 설립한 기획사였습니다.

클라라 씨는 이규태 회장이 개인적인 SNS 메시지를 자신에게 여러 차례 보내고, 저녁 술자리까지 제안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맞서며, 클라라 측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은 클라라 씨가 이 회장과 주고받은 문자가 클라라 씨의 방송과 촬영에 대해 논의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은 이 회장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아버지가 세운 기획사로 들어가기 위해, 이 회장에게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거짓말했다는 클라라 씨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공동협박 혐의로 클라라 씨와, 클라라 씨의 아버지인 전 코리아나 소속 이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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