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추돌' 자작극...차주 "억울해"

'람보르기니 추돌' 자작극...차주 "억울해"

2015.03.21. 오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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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람보르기니, 차 좋아하는 분들 다 아는 차이고 한번쯤은 타보고 싶은 차인데 너무 비싸서 못 타는 차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4억 5000만 원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사고가 났는데 수리비만 1억 4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동정론이 일기도 했는데요. 보험사기다, 이렇게 밝혀졌다는 말까지 나와서 어리둥절한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람보르기니 차주는 보험사기가 아니고 억울하다, 이렇게 의사표명을 어제 했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상은 동부화재죠,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화재에서 그 분야에 20여 년 근무했던 수사관 출신이 보험추적팀하고 보상팀이 내려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추돌현장에서 20에서 30km 밖에 속도를 낼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80km 정도가 달려서 스키드 마크가 찍히지 않고 주변 CCTV를 보니까 주저없이 그대로 추돌을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람보르기니라는 차는 후미에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다. 그래서 SM 7은 안전풍선까지 터졌거든요, 에어백.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게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거제 시민이 26만명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가해차량하고 피해차량 간에 서로 지인간이냐, 이런 부분. 또 하나는 람보르기니 이 차량으로 해서 이전에 2000만 원 씩 2, 3회에 걸쳐서 보상, 보험을 받았던 이런 측면이 결국은 동부화재 추적팀에 의해서 밝혀졌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형적인 보험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 사건을 처음에 백 팀장이 접했을 때도 이게 보험사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인터뷰]
저는 추론이지만 이것은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각 경찰서에 기강별로 보험사기 TF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억 원 상당의 대물을 들었습니다. SM 7차주가. 그런데 람보르기니 차주는 이미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높은 액수가 아닌 비용으로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바로 선수리비 보상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00만 원 내외 정도 보상을 하고 8000만 원은 공모한 사람들끼리 배분해 나눠갖는, 보험사기의 전형이죠.

지금 이 분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처음에 접했을 때 보험사기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차주는 보험사기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 사건을 볼 때 안타까웠던 이유는 수리비가 도대체 그 사고를 낸 사람의 연봉에 3배에 달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수입 외제차들이 길에 많아졌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길가다가 잠깐 실수한 사이에 날벼락을 맞는. 사고를 낸 사람 입장에서는 평생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액수가 갑자기 나온 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객관적인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1억 4000만 원이라고 해도 사실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금 수리하고 나니까 몇 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임의대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사기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때문에 선량한 피해자도 생기고.

도로라는 것은 공영공간인데 이런 곳에서 한 사람의 크든 작든 과실 때문에 이런 정도의 액수를 책임져야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교통 시스템이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봐야 되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런 미수선 수리비 같은 제도는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인터뷰]
해야죠. 이건 잠재적인 피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이게 사고가 나서 미수선 수리비라는 게 있는 데 그걸 이용하시면 얼마를 받으시고 실제 수리비는 그보다 훨씬 낮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라고 청구해서 하면 사람 마음이 견물생심인데 누가 그걸 안 듣겠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들으면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앵커]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수입 차량이나 이런 데에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책정할 방법, 수리비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해서 규제를 해야죠.

[앵커]
지금 보험사기가 해마다 늘고 있고 연간3조 4000억 원에 이르고 절반 이상이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선량한 운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닐까요?

[인터뷰]
지금 국민이 1인당 7만 원, 한 가구당 20만 원 씩 보험사기에 투입이 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거론되는 게 이거죠. 일반 사기 사건으로 하면 10년 이하 징역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기를 별도로 처리하는 이런 형태의 법이 제정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거대한 거악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국민 전체한테 피해를 주는 것인데 일반 사기조라기보다는 보험사기를 한 전제적인 그런 법을 제정을 해서 별도의 처벌을 응징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여론인데,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기는 지금 밝혀진 것만 3000만 원이고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훨씬 더 많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대신 보험료를 내주고 있다, 이런 계산이기 때문에 시급한 대응법이 제정이 돼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죠.

[앵커]
만약에 보험사기로 판명이 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주로 피해액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험 사기라고 하는 것이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몇 십만원에서부터 억 단위까지 있어서 법원의 최근 추세는 5000만 원을 추이를 해서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편이고 그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하는 편입니다.

[앵커]
보험사기인지 여부는 좀더 수사를 해 보면 명확하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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