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얼마나 벌기에?...개업 거부 논란

대법관 출신 얼마나 벌기에?...개업 거부 논란

2015.03.22. 오전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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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대법관이 이른바 전관예우의 상징적 존재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이렇게 하는게 과연 맞는 것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년 동안 60억 원을 벌어들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

2년도 안돼 20억 원 가까운 수임료를 올린 박시환 전 대법관.

지난해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다섯 달 만에 16억 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변협은 이 같은 일이 전관예우에서 비롯됐고 사법부를 바라보는 여론이 갈수록 안 좋아진다는 이유로, 최근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을 막아섰습니다.

퇴임 뒤 1년 동안 대학 강단에 섰던 차 전 대법관은 지난달 변호사 등록 신청을 마친 데 이어, 최근 대형 로펌에서 일하겠다며 변협에 개업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단순히 변호사 수임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펌과 연계된 공익 활동을 할 계획이란 게 차 전 대법관의 입장이지만, 변협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법관 출신이 변호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가시 돋친 논평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상고 사건을 독점하며 거액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는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상, '신고제'인 개업 신청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변협은 조만간 상임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차 전 대법관의 개업 신청서 반려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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