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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는 "직함은 부회장이지만 오너인 유병언 전 회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선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도 "김 씨가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게 없고, 소유하던 주식 등도 모두 세월호 수습비용으로 내놨다"며 1심의 형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유병언 전 회장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 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고 유 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립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는 "직함은 부회장이지만 오너인 유병언 전 회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선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도 "김 씨가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게 없고, 소유하던 주식 등도 모두 세월호 수습비용으로 내놨다"며 1심의 형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유병언 전 회장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 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고 유 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립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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