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취재용 몰래카메라로 여성 치마 속을 수백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촬영기기 관리 담당 파견 직원 27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었다며,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출퇴근 길에 잠입취재용 자동차 키형 캠코더로 여성의 치마 속을 6백여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강 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었다며,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출퇴근 길에 잠입취재용 자동차 키형 캠코더로 여성의 치마 속을 6백여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