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황장엽 수양딸 징역 5년 확정

'투자 사기' 황장엽 수양딸 징역 5년 확정

2015.03.27. 오전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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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 73살 김숙향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 3명에게서 주한미군 용역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2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계속 변명만 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7년 황 전 비서가 탈북했을 당시 수양딸로 입적한 뒤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로 활동해왔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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