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측 변호사 "합의가 장난이야?" 논란

홍가혜 측 변호사 "합의가 장난이야?" 논란

2015.03.27. 오전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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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홍가혜 씨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허위 인터넷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홍가혜 씨가 어떤 인터넷을 했는지 일단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편에 출연을 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틀됐을 때입니다.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대화를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가 구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민간 잠수사들을 배제를 하면서 생존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존자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SNS에 올렸어요, 어마어마한 루머를 양산하는 데 큰 일조를 한 사람이 아닙니까?

[인터뷰]
결국에는 명예훼손으로 구속까지 됐었죠. 명예훼손 사건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세월호 사고라는 게 정말 국민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고 정말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사건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희화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사법부에서도 급히 구속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을 1심에서 받기는 받았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서 무죄판결은 받았지만 주의는 한꺼번에 받았어요. 경솔했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홍가혜 씨의 행동이 적절하지 못 했어요. 반면에 또 이 사건을 보면 홍가혜 씨가 고소를 했던 일부 네티즌들의 글은 도를 넘은 게 많아요. 차마 말을 못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댓글을 단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만 적시를 해서 정확하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때릴 때를 때렸어야 하는데 너무 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당한 댓글,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고소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또 한번 물의를 일으켰죠.

[앵커]
정리를 해 드리자면 홍가혜 씨가 명예훼손으로 구속이 됐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서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무더기고소를 했는데 말 그대로 무더기로 했습니다. 경중을 따져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1500명 정도를 무더기로 고소를 했죠.

[인터뷰]
한마디로 말해서 고소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1000건 이상, 지금 1500건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고소를 해 놓고 보면 이것이 이제 경찰, 검찰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런데 대부분 한번 선량한 네티즌들은 일단 수사 대상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부담감이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압박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홍가혜 씨 변호사 입장에서는 2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모욕에 해당되는 것에 법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정당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것을 하는 과정이 공무원들의 노력과 시간을 이용을 해서 개인의 사적인 소송 비용을 높이는 이렇게 악용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검찰과 경찰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해당이 되지 않는 거는 고소각하제도를 과감하게 시행한다든가 운용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합의금이 200만원 이하로 합의하지 말라고 해당 변호사가 말을 했는데 사건 당 1500건 곱하기 200만원만 하더라도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보상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성댓글은 달면 안 됩니다. 저 악성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거는 아니고요. 악성댓글은 물론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홍가혜 씨는 명예훼손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그게 잘못을 안 했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도 잘못된 사실을 전파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양지열 변호사님처럼 자기를 모욕한 사람을 특정을 해야 됐었고 그게 어렵다고 했었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문기사들을 보면 변호사가 먼저 문자 같은 것을 보내서 합의를 종용했다고 해야 될까요. 합의를 요청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정말 내가 모욕을 받아서 내가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면 고소를 하고 나서 피의자들이 먼저 합의를 하자고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미안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돈으로밖에 보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합의를 해 주고 싶다,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먼저 연락을 해서 나 200만원 이하는 안 되겠니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안 해 주겠다, 이것은 물론 정당한 절차이지만 잠깐 이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거의 1000명 이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이 도를 지나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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