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의 벗' 포우 김홍량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김구의 벗' 포우 김홍량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2015.03.30.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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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시절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사 후원 사업을 벌였던 포우 김홍량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법원 판결로 취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선생의 아들 김대영 전 건설부 차관이 고인을 친일행적자로 단정해 서훈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차관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선생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친일인명사전에 적힌 행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서훈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유족들이 일제에 의해 이름이 도용되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선생은 일제 강점기 당시 민족운동을 전개한 공적 등이 인정돼 지난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지만 친일 행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되면서 서훈이 취소됐고, 유족들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1심과 2심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서훈 취소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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