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인정 못해"...5년 만에 확정판결

"급발진 인정 못해"...5년 만에 확정판결

2015.03.30.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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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 전 경기도 포천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3월, 62살 김 모 씨는 경기도 포천의 한 도로 내리막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6m가량의 개천을 뛰어넘은 뒤 언덕에 부딪히는 사고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1명이 숨지고, 김 씨를 포함한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김 씨와 남편 윤 씨는 엔진에 부착된 전자제어장치 결함으로 차량이 급발진한 것이라며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 결함에 따른 급발진은 검증되거나 인정된 적 없는 가설이라며 김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고 당시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던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 차량에서 굉음이 나지 않은 점, 그리고 운전자의 신발이 가속 페달 위에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도요타 자동차의 급발진이 전자제어장치 탓은 아니라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조사결과와 비슷한 취지의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등을 거듭 언급하며 김 씨 측에 패소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회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인지를 놓고 논란이 되어 온 '급발진' 추정 사고.

대법원이 국내외 연구결과를 다수 인용하며 자동차 급발진에 관한 엄격한 인정 기준을 제시하면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난 경우 차량 제조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YTN 한연희[hyhe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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