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박근혜 대통령과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과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

2015.03.31.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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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라고 법원이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비춰 기사 내용은 허위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은 칼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당시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인을 만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습니다.

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의 네 번째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 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면,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출입이 정지된 상태였고 외국 기자로서 정 씨를 직접 취재하기 어려웠다는 가토 씨 주장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기사를 썼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소모적인 논쟁보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해당 기사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변론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20일 5번째 재판에서 다른 해외 언론사의 한국 특파원을 증인으로 불러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정당한 의혹 제기였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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