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난민 5년 만에 성추행 누명 벗어

아프리카 난민 5년 만에 성추행 누명 벗어

2015.03.31.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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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출국을 시키려던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경찰 관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아프리카 출신 난민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프리카 난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본국에서 경찰 신분으로 야당 활동을 하다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게 됐고, 이후 우리 경찰 초청으로 문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난민 신청을 결심하고 잠적했다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경찰 여성 관계자를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경찰을 피해 도망가던 A 씨가 갑자기 경찰 관계자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피해 사실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3년 전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현재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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