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방지" vs "이중 처벌"...보호수용법 찬반 논란

"재범 방지" vs "이중 처벌"...보호수용법 찬반 논란

2015.04.01.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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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호수용제도가 도입됩니다. 흉악범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최대 7년 동안 사회와 격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옛날 청송감호소 생각이 난다고 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저희가 가상법정에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양측 가상 변호사들의 모두발언 듣겠습니다.

[인터뷰]
인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에 있어 피해자 인권과 범죄자 인권 중에 어느 것이 더 존중되고 우선시 돼야 할까요? 단순범죄자가 아닌 흉악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의 안전과 본인의 교화를 위하여 어느 정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인터뷰]
보호처분이라도 결국 신체의 자유를 사회방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며 심사조건에 의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률의 명확성 요소를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습니다.

[앵커]
두 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찬성측의 가상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이고요. 그리고 반대측 가상변호사 여상원 변호사님입니다.

우선 보호수용제도, 대략 그 개요를 말씀드렸는데요. 7년 동안 최대 어떻게 수용을 한다는 것인지 보호수용이라는 것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부터 설명 간략하게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 이제까지 흉악범죄라할지 성폭력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전자발찌도 부착을 했습니다마는 사회에 나와서 또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봐왔듯이 전자발찌 차고도 또 범행을 저질러서 전자발찌 이런 제도들이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요.

더구나 2008년도에 나영이 사건, 조두순 씨 같은 경우에는 2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 출소 이후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입법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재범의 우려가 있고 흉악범이라할지 또 성범죄자, 그런 경우에 출소 후에 격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이런 비판이 좀 있죠.

그 전에 사회보호법이라고 해서 보호감호 처분을 했었는데 그게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서 폐지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하고 이번에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수용된 보호수용 제도와는 전혀 많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보호수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변호사님?

[인터뷰]
아동, 상습 성폭력범, 그리고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이 보호수용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사회보호법에서는 상습범, 조직범, 심신장애범죄자라고 해서 위험 범죄자라고 해서 그 범위가 아주 폭 넓었는데 이번에는 그때의 비판을 감안해서 성폭행범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성폭력, 그리고 살인은 2번 이상 저질렀던 사람, 살인으로 형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나와서 또 한번 저지른 그런 건가요, 아니면 2명 이상을 살해했다는 것입니까?

[인터뷰]
범죄전력이 2번 이상 된다는 거죠.

[앵커]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폭력을 가해서 중상을 입혔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보호법의 감호 처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제3범죄와 관련된 사기랄지 범죄자들을 다 포함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년에 한 2000명 이상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서 폐지는 됐지만 현재 오늘 통과된 보호수용제는 사실 그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첫째 대상에 있어서 다릅니다. 그래서 흉악범죄, 아까 말씀드린 살인죄라할지, 살인도 연쇄살인이죠, 대개. 그리고 성폭력. 특히 13세 미만의 성폭행범에 대해서 전과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또 여기에서 3년 이상의 장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절차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과, 그러한 기준이 있고 두 번째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게 있고요. 또 검찰이 심리상담이나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또 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어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재범의 위험성이랄지 그런 것은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고요.

[앵커]
이번에는 여 변호사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인터뷰]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법이라도 헌법에 위반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에 어떤 형벌로 처벌하고 그다음 재범의 위험성이나 주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해서 다시 보호수용의 필요가 있다고 처벌하는 것은 이중의 처벌이 됩니다. 아무리 보호처분이 어떤 사람의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를 돕고자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절대로 판단자의 어떤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면,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나도 잘못하면 법관이나 검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에 의해서 항상 두 번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건 이를 보호수용을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흉악범죄를 저질렀으면 미국처럼 종신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런 것으로서 이 사람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지.

지금 좀 전에 보신 대상범죄 있지 않습니까? 2회의 살인 그리고 3회 이상의 성폭행,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행, 이런 사람들, 미국 같으면 종신형입니다, 그것도 가석방이 불허되는. 이런 것으로 해야지 그걸 하지 않고 선심쓰는 것처럼 하고 그다음 나중에 보호수용을 위해서 한 번 더 처벌을 한다는 것은 헌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두 가지 인데 그다음에 아예 격리시켜야 된다, 종신형 같은 걸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행 우리 법제도가 종신형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지만 무기징역까지 할 정도 아닌 범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 보죠. 조두순 같은 성폭행범이, 또는 연쇄살인범이 15년 정도, 물론 종신형 받아서 교도소에 계속 있다고 한다면 출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다거나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징역형을 살고 나서 완전히 교화가 된 상태에서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제2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보호수용제는 곧 피해자의 어떤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가족과 복원, 또 사회에 복원하는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전에는 사회보호법에서는 보호감호를 할 때는 청송감호소에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호수용제법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수용을 하고.

[앵커]
어디입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까?

[인터뷰]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화할 수 있고 횟수의 자유도 있는 거죠. 주말 휴가도 보낼 수가 있고 물론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고 또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본인의 재범의 위험성이랄지 어떤 범죄자의 성격을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앵커]
우선 법이라는 것이 선량한 국민들, 법을 잘 지키는 분들의 인권 먼저 보호해야 되는 것이 원래 법의 취지가 아니냐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비교해서 지금 제도는 말하자면 피고인의 인권을 너무 보호하는 것이다. 선량한 피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두 번 정도 더 처벌해야 된다, 이건데요.

그렇지만 피고인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인권보호의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죄의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것이지. 이 사람에 대해서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아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게 결국 나치라든가 독재국가에서 흔히 쓰는 정치범들, 사상범들을 수용하는 근거가 재범의 위험성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불명확한 개념이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람의 자유,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박탈하는 형을 어떤 위험성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 번의 처벌을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바에 전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헌법에서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보면 당신 나가면 또 범죄를 저지를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심사해서 더 범죄하기 전에 막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우리 헌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여상원 변호사님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보호수용제와 관련된 법에서는 그러한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된 부분에 자의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엄격합니다.

아까 CG에도 나왔지만 어떠한 전과에 있어서 몇 회 이상, 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하면서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법원에서 보호수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이 형을 집행하기 전에 다시 또 심사를 한번 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징역형을 마치고 나서 보호수용 기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중 삼중으로 심사를 또 받게 되어 있고 그 심사에서 또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졌다고 하면 2년에서 7년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또 수형기간 동안도6개월 마다 가출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정도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하면 일종에 보호관찰제도를 통해서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중, 삼중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앵커]
이 제도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게요.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지금 보호수용 결정 판결문을 쓰지 않습니까? 법관이 이 사람이 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감옥생활을 몇 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가기 6개월 전에 또 다시 심사를 한다는 것인데, 감옥생활 3년한 사람이 무슨 재범가능성에 대해서 사정변경이 생기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법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호수용처분을 해 놓고 6개월 전에 그동안 사정변경이 있지 없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다시 무슨 범죄를 저지를 것도 아니고 다시 그 법원이 이 사람 재범의 위험성 없어, 아니면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자체가 도저히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죠.

[인터뷰]
일단 외국은 독일과 스위스가 있는데요. 독일과 스위스의 보호수용에 관한 법이 없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호수용법이 최장 7년인데요. 오스트리아는 10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호수용제가 없긴 한데 형기를 합산하는 제도, 삼진아웃제를 통해서 교도소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형사정책연구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형벌 이외에도 다른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6. 6%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한 89.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권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사회안전, 그리고 교화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여 변호사님 반론 짧게 듣겠습니다.

[인터뷰]
엄격한 심사라고 하셨는데 결국 엄격한 심사의 기준이 뭐냐하면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요소를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한번 더 제한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중처벌이고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그럴 바에는 아예 형량을 늘려서 종신형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종신형을 사실상 선고하는 것이 우리 사법현실에서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건 의지죠. 법관이나 검찰의 의지라고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보호수용처분할 때. 그러면 이건 충분히 형에 있어서 반영되어서 이 사람은 정상 수형생활을 충분히 해서 도저히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지.

[인터뷰]
물론 형을 줄이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실제 현행 법제도가 우리나라는 합산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형량을 많이 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형량을 늘린다고 하면 기존에 어떠한 양형 기준이 징역 10년인데 재범을 막기 위해서 징역 20년으로 했다고 해 봐요.

그러면 오히려 10년 동안 교도소에 가둬놓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지, 이게 10년 출소하고 나서 최장 7년간의 기간을 정해서 어느 수용시설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최장 유기징역 30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요건에 보시면 살인죄 2번이면 이건 당연하고 사형까지 있는 거니까. 성폭행범도 지금 형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가중한다고 하면 45년, 60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45년까지 될 수가 있네요. 20대, 30대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형벌로서 이것을 컨트롤해야지 보호수용이라는 보호처분을 해서는 인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가상법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본인들의 지론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부여해 드린 역할에 따라서 변론을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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