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반발..."통상 법원 인정 기준"

유족 반발..."통상 법원 인정 기준"

2015.04.01.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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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번 배상금이 통상 법원에서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이 큰 참사를 교통사고 수준으로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가족들은 진상규명도 안된 상황에서 배상과 보상 기준을 내놓은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돈 문제를 꺼낼 때가 아니라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세월호를 속히 인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굳이 돈 문제를 얘기한다 해도 국가의 관리 감독 부실과 구조 실패로 인한 참사를 일반 교통사고 기준에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박주민, 세월호 유족 측 변호인]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 과실에 의한 잘못에 대해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국가의 잘못을 규명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지만 정부는 위자료와 수입상실분을 합친 배상금의 경우 일반적인 법원 운영 기준을 따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의 위자료 기준 금액을 1억 원으로 설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만, 추후 세월호 선사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무작정 위자료를 높게 책정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배상금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수입상실분 산정 역시 통상 법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따랐습니다.

과거 대구 지하철 화재와 성수대교 사고 때도 이 같은 배상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인터뷰: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
"위원으로 참석하신 판사들도 배상금 부분은 현재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일반 법원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토대로 해서..."

법적인 기준에 따른 위자료와 수입 상실분과는 별도로 1인당 3억 원 가량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은 그동안 모아진 국민성금 등에서 지급됩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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